행정소송법
제35조 (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)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
수 있다.
[행정소송법] 편장절 총색인
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(35~38)
http://
현재 연결된 관련서류가 없습니다.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